AI 성우 기술은 인간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모사하고, 텍스트만 입력해도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영상, 오디오북, 광고,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성우가 실제 사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현실을 따라잡은 지금, **AI 성우가 만들어낸 음성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감정, 억양, 리듬이 담긴 AI 음성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만약 AI 성우가 생성한 음성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개발자인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모델에 학습된 성우인가?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외 다양한 판례와 정책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성우 음성의 저작물성 인정 가능성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법적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작물성의 기본 개념과 AI 성우 음성의 위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담긴 결과물이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표현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아 왔으며, 그 표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창의적 해석과 표현의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AI 성우 음성은 이러한 기준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AI 성우 음성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되지만, 실제 음성은 인공지능이 자동 생성하기 때문이다. 음성을 만든 것이 기계인지 인간인지가 저작물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다수 국가에서는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즉, AI 성우가 낭독한 음성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자동 생성된 결과물이라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AI 성우 음성에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경우, 보호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AI 성우 음성이 전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을 입력해 나온 AI 음성은 저작물성이 낮지만, 음성의 감정, 억양, 속도, 포즈, 문장 구조 등을 사용자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조합했다면, 이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을 가진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공동 저작물 또는 차적 저작물’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AI 성우 모델은 도구이며, 창작의 주체는 그 도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인간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사례에서 AI 음성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스크립트 편집자나 콘텐츠 기획자의 예술적 해석이 개입된 표현 결과이므로 저작물로 등록하거나, 콘텐츠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감성 광고 내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AI 성우의 목소리 톤, 감정 단계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여러 버전을 비교하며 최종 음성을 구성했다면, 이는 단순 기계 생성이 아닌 창작적 결정과 선택의 과정을 거친 창작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AI 성우 음성 법적 권리 귀속 문제 : 누가 저작권자가 되는가?
AI 성우 음성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다음 문제는 저작권 귀속의 주체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AI가 만든 음성에 대해 권리를 갖는 사람은 누구인가?”이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로 요약된다: AI 성우 엔진 개발사, 사용자(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학습된 성우 데이터의 원저작자다.
첫째, AI 성우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는 해당 음성 모델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된 음성이 그들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음성의 세부 설정을 조정하여 결과물을 생성했으므로, 결과물의 실질적 창작 기여자로서 보호받을 근거가 있다. 셋째, AI 성우 모델이 특정 성우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학습된 경우, 그 성우는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처럼 다중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 창작성과 권리 범위에 따라 계약 또는 이용약관으로 권리를 사전에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까지 AI 성우 음성의 권리 귀속에 대한 판례나 구체적 지침은 부족하며, 향후 플랫폼별 표준 계약과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필수로 보인다.
AI 성우 음성 앞으로의 과제 :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화 방향
AI 성우 음성의 저작물성 문제는 기술과 법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술은 이미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을 넘어, 창작적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창작’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AI 기반 창작물의 정의 자체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EU, 미국, 일본 등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창작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도 이 논의에서 예외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구조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AI 음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 등록 여부,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안, 퍼블리시티권 확장 적용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결론적으로, AI 성우 음성도 창작자의 해석과 조정이 포함된다면 조건부로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권리 귀속 구조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술 + 법 + 정책의 삼각 구조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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