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음성 합성 시장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전반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성우가 직접 녹음한 음성만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지만, 이제는 AI가 학습한 성우의 목소리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비용 절감과 시간 효율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만큼 성우의 권리, 특히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목소리’는 그 자체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AI 성우 기술이 실제 성우의 음성을 모방하거나 학습한 후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익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목소리’가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AI 성우 기술과 현재 저작권법에서 사람의 목소리
현행 저작권법은 문학, 음악, 영상 등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결과물을 보호하지만, 사람의 목소리 자체는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자연적인 신체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보호하려면 ‘퍼블리시티권’이나 ‘성우의 인격권’처럼 다른 법적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명확한 판례나 법적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 결과, AI 성우 기술을 통해 성우의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이 생성되더라도, 그 음성이 저작권 침해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원본 음성을 그대로 무단 사용했다면’ 부정경쟁행위나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AI가 학습하여 유사하게 만든 경우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성우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까지도 모방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무단 활용과 권리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AI 성우 음성 저작권 보호와 인격적 보호 규정
AI 성우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 저작권법의 틀을 벗어나거나, 보완적인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우선 ‘목소리’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고유성, 인간적 표현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 성우가 직접 연기하고 표현한 음성은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음성은 창작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보호가 어렵다.
이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성우의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 합성물이 일정한 유사성을 넘을 경우, 2차적 저작물 또는 디지털 퍼블리시티 대상로 인정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 AI 음성 기술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 또는 인격권 보호 규정을 도입하여,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라 하더라도 실제 성우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법제화가 필요하며, 성우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를 모사한 콘텐츠 제작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해외의 목소리 저작권 보호 논의와 입법 사례 흐름
미국에서는 성우나 연예인의 목소리가 브랜드화된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보호된다. 실제로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AI로 모방해 광고에 활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목소리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적 속성’이라고 판단해 권리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음성도 하나의 고유한 자산’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성우협회가 중심이 되어, 성우의 음성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와의 협약을 통해 AI 음성 합성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제정한 상태다. 유럽연합도 2024년부터 ‘AI 생성물 투명성 법안’에 따라, 생성된 음성이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AI 음성 기술의 확산과 함께,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입법과 자율 규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 역시 글로벌 흐름에 맞춰 목소리 권리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제도 개선 방향과 성우 산업의 대응 전략 필요성
한국의 경우, 목소리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아직 부재하다. AI 성우 기술이 실제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하거나 유사한 음성을 생성해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엔 근거가 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3가지 제도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
AI 음성 생성물에 대한 명시적 고지 의무 도입
퍼블리시티권에 목소리 포함하는 민법 개정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동의 절차 법제화
아울러 성우 업계 역시 수동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AI 성우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리적 콘텐츠 제작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성우 본인의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 목소리 라이선스를 직접 관리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수익 배분 모델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 AI 성우와 '목소리 계약서'의 필요성과 상업적 활용
AI 성우 기술의 상업적 활용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목소리를 제공하는 성우와 기술 기업 간의 사전 계약 체결은 필수적인 절차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녹음 파일의 저작권만을 다뤘다면, 이제는 AI 학습용으로 사용될 음성 데이터의 사용 범위, 기간, 목적, 수익 배분 조건까지 포함한 AI 성우 계약서가 요구된다. 이 계약서에는 특히 "목소리 학습에 대한 동의 여부", "재가공 가능성", "제3자 제공 허용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성우들은 자신이 참여한 콘텐츠에서 AI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계약 구조의 미비에서 비롯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AI 시대 목소리도 창작물이다, 법이 따라와야 한다
AI 성우 기술은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성우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닌 연기력과 감정 표현이 담긴 고유한 표현 수단이며, 그것이 모방하거나 무단 학습된다면 창작자의 노동과 개성을 침해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창작자의 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목소리도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소리의 권리는 단지 성우의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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