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AI 성우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TTS(Text-to-Speech) 기반의 단순 기계 음성을 넘어, 실제 인간 성우와 구별이 어려울 만큼 감정과 억양이 정교하게 재현되는 AI 음성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디오북, 유튜브 내레이션, 광고 음성, 기업 안내 메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성우가 인간 성우를 대체하거나 함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할수록, 법과 권리의 경계는 더 복잡해진다. 특히 AI 성우가 생성한 음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 과연 목소리를 생성한 사람이 없다면, 이 음성 콘텐츠는 누가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AI 성우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적 배경과 법적 해석, 그리고 향후 기준 정립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 AI 성우 콘텐츠,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살펴볼 핵심은, AI 성우가 만들어낸 음성이 ‘창작물’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행위에 부여되는 권리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성우 음성은 인간이 직접 녹음하거나 연기한 것이 아닌,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한 합성 음성이다.
이에 따라 AI가 만든 음성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법률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 청(USCO)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AI 생성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크리에이터가 AI 성우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음성을 설정하고 대본을 입력하여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이는 단순한 자동 생성이 아닌 창작의 의도가 개입된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성된 음성이 콘텐츠의 일부로 포함된다면, 전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창작적 개입의 정도’다.
🟨 AI 성우 플랫폼, 저작권의 공동 주체 가능성?
AI 성우 음성이 포함된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음성을 만든 기술적 기반은 AI 성우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콘텐츠를 만든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제공한 플랫폼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을까?
많은 AI 성우 서비스 제공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된 음성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플랫폼에서 생성된 음성은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며,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가 AI 성우 음성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음성 자체를 다시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이나 유료 상용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생성된 음성에 대한 전면적 권리를 위임한다. 이 경우 AI 성우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는 기술 제공자의 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AI 성우 플랫폼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이슈, 원음 제공자(성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AI 성우는 대부분 인간 성우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음성에 대해, 원래 목소리를 제공한 성우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이슈다.
국내 저작권법은 '목소리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음성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특히 실제 성우가 동의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AI 성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성우의 인격권 및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유명 성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학습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AI로 학습된 음성이라 하더라도 기존 성우의 발화 패턴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해당 성우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AI 성우 콘텐츠 제작 시, 기술적으로는 원 성우와 다르더라도 유사성이 강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존엄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 AI 성우 콘텐츠, 복수의 창작 주체의 존재 개념
AI 성우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에서 주목할 또 다른 시각은 공동 저작물의 개념이다. 실제로 AI 성우 콘텐츠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용자는 대본을 입력하고, AI는 음성을 생성하며,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학습 모델을 제공한다. 이처럼 복수의 창작 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한 명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대본에 대해선 텍스트 저작권이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음성 자체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공동 소유 또는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앞으로 AI 성우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현실적인 권리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AI 생성물에 대해 기존과 다른 인공지능 저작물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즉, 창작자는 인간이지만 결과물은 AI의 기술이 반영된 형태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등록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결국 AI 성우 콘텐츠는 전통적 법 해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 저작물이다.
🟨 법제화 이전, 창작자가 스스로 취해야 할 실천 기준
AI 성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지금, 크리에이터는 스스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AI 성우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생성된 음성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생성된 음성이 실제 성우의 발화 특성과 유사할 경우에는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고, AI 생성 음성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콘텐츠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AI 음성에 의존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는 상업 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자율적인 기준 준수는 단지 법적 분쟁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윤리적 제작자의 신뢰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AI 성우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있게 사용하는 자세
AI 성우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기술과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협력했는가?”에 따라 귀속 범위와 책임이 달라진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AI 성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 플랫폼의 권리 조건, 음성 학습 데이터 출처, 기존 성우와의 유사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고지와 계약 체결로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AI 성우 기술은 분명 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시장의 문을 넓히는 도구다. 하지만 그 활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창작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만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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